대한민국 민법 제1033조는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에 관한 대한민국의 민법총칙 조문이다.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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