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OECD
국가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설립일 1997년
전신 OECD 가입준비사무소(1995~1997)
소재지 프랑스 파리
대사 최상대
상급기관 대한민국 외교부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oecd-ko/index.do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駐OECD大韓民國代表部,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OECD)은 1997년 프랑스 파리에 개설된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의 대표부이다.

역사

대한민국의 OECD 가입은 1978년 미국 재무부 장관 마이크 블루멘탈이 한국도 OECD 가입을 해야한다고 처음 언급하면서 시작되었다.[1][2] 이후 1980년대에 한국 정부와 OECD 간 비공식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인 가입 준비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3] 1992년 OECD 개발센터 가입을 시작으로 준비가 이루어졌으며, 1995년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 OECD 가입준비사무소가 설치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당시 외환위기로 인하여 OECD 가입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였지만[4][5][6][7][8], 1996년에 가입협정을 서명하고 기탁하면서 공식적으로 OECD 회원국이 되었다.[9][10][11][12] 한국은 OECD 가입 이후 점차 선진국의 모습을 갖춰갔으며, 2010년에는 OECD DAC 회원국 가입에도 성공하였다.[13][14][15]

역할

OECD에 대한민국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한국 대표부 직원으로 나가는 것과 자문.연수 프로그램으로 파견돼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이 있다.[16] 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환경부에서 인원이 파견되고 있다.[17]

각주

  1. “1~1000호 주요 등장인물과 10대 경제 사건 | Daum 부동산”.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2. “한국의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 사료로 본 한국사”.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1995). 《OECD와 한국경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4. 참여연대 (2006년 12월 1일). “한국의 OECD 가입배경 - 참여연대 -”.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5. “[1996.12.12] 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6. "OECD가입은 시기상조"”. 1979년 6월 11일.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7. “[OECD 가입] 뒤늦은 '득-실 논쟁'..야당, '시기상조' 주장”. 1995년 3월 17일.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8. 윤동영 (1996년 10월 22일). “국민회의 OECD가입 반대표결 방침”.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9. “공관연혁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10. “한국 OECD 가입신청 의미”. 1995년 3월 4일.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11. “OECD 상주 대표부 정부, 파리에 설치키로”. 1995년 2월 6일.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12. “11/26 50년전 가난했던 한국이 선진국클럽에?”.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13. 편집부 (2008년 8월). “한국의 OECD/DAC 가입을 위한 DAC 특별심사”. 《국제개발협력》 2008 (3): 134–143. ISSN 2093-212X.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 전체보고서 | 보고서 | 발간물”.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15. “한국, '선진국클럽' OECD 가입 25주년…정부”.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16.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자조약 > 본문”. 2024년 3월 20일에 확인함. 
  17.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2024년 3월 20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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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공관장의 직무등급은 해당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외비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차관급 이상의 예우를 받는 13개 재외공관장[1] 중 6자 회담 참가국 및 국제기구의 재외공관장인 미국 대사,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 일본 대사, UN 대표, OECD 대표 등 6개 재외공관장은 장관급 예우를, 벨기에 대사 겸 유럽 연합·NATO 대표, 영국 대사, 프랑스 대사, 독일 대사, 인도 대사, 제네바 대표, ASEAN 대표 등 기타 주요국 대사들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3.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대사관은 190개국에, 대표부는 5개국에, 총영사관은 45개가 설치되어 있다. 다만, 대사관은 겸임 지역을 제외하면 124개국에 한정된다.
4. 몬트리올 총영사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대표부를, 네덜란드 대사관은 헤이그 국제 기구 대표부를, 벨기에 대사관은 유럽 연합 대사관·북대서양 조약 기구 대표부를, 영국 대사관은 국제 해사 기구 대표부를, 오스트리아 대사관은 빈 국제 기구 대표부를, 에티오피아 대사관은 아프리카 연합 대표부를 각각 겸임한다.
5. 문화원[2]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외교부 재외공관 부설기관으로 설치되며 해당 재외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6. 대한민국이 독립국으로 승인하지 않은 나라에 설치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대만 소재), 주팔레스타인 대한민국 대표사무소(팔레스타인 소재)는 다른 대표부와 달리 정식 재외공관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인정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