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는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第1088條(負擔있는 遺贈과 受贈者의 責任) ① 負擔있는 遺贈을 받은 者는 遺贈의 目的의 價額을 超過하지 아니한 限度에서 負擔한 義務를 履行할 責任이 있다.
②遺贈의 目的의 價額이 限定承認 또는 財産分離로 因하여 減少된 때에는 受贈者는 그 減少된 限度에서 負擔할 義務를 免한다.
판례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 v
- t
- e
제1장 통칙 | |||||||||||
---|---|---|---|---|---|---|---|---|---|---|---|
제2장 인 |
| ||||||||||
제3장 법인 |
| ||||||||||
제4장 물건 | |||||||||||
제5장 법률행위 |
| ||||||||||
제6장 기간 | |||||||||||
제7장 소멸시효 |
제1장 총칙 | |||||||
---|---|---|---|---|---|---|---|
제2장 점유권 | |||||||
제3장 소유권 |
| ||||||
제4장 지상권 | |||||||
제5장 지역권 | |||||||
제6장 전세권 | |||||||
제7장 유치권 | |||||||
제8장 질권 |
| ||||||
제9장 저당권 |
제1장 총칙 |
| ||||||||||||||||||||||||||||||||
---|---|---|---|---|---|---|---|---|---|---|---|---|---|---|---|---|---|---|---|---|---|---|---|---|---|---|---|---|---|---|---|---|---|
제2장 계약 |
| ||||||||||||||||||||||||||||||||
제3장 사무관리 | |||||||||||||||||||||||||||||||||
제4장 부당이득 | |||||||||||||||||||||||||||||||||
제5장 불법행위 |
제1장 총칙 | |||||||||||||||||||||||||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제3장 혼인 |
| ||||||||||||||||||||||||
제4장 부모와 자 |
| ||||||||||||||||||||||||
제5장 후견 |
| ||||||||||||||||||||||||
제6장 삭제 | |||||||||||||||||||||||||
제7장 부양 | |||||||||||||||||||||||||
제8장 삭제 |
|
제1장 상속 |
| ||||||||||||||||||||||||||
---|---|---|---|---|---|---|---|---|---|---|---|---|---|---|---|---|---|---|---|---|---|---|---|---|---|---|---|
제2장 유언 |
| ||||||||||||||||||||||||||
제3장 유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