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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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364조는 제삼취득자의 변제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저당권 조문이다.

조문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채권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청구할 수 있다.

第364條(第三取得者의 辨濟) 抵當不動産에 對하여 所有權,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取得한 第三者는 抵當權者에게 그 不動産으로 擔保된 債權을 辨濟하고 抵當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Article 264(Payment of Third Party Buyer) A third party who gained an ownership, superficies, Jeonse right over the mortgaged property could request clearing of the mortgage by paying off the debt secured by that property.

판례

제삼자의 범위

  • 경매신청 전 또는 경매개시결정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에 한하지 않는다[1].
  •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제3취득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지위로 변경되므로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3]
  • 저당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에서 피담 {| |+ ! ! ! ! |- | | | | |- | | | | |- | | | | |} 무 또는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현실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언제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저당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제3취득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3취득자가 아니라 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됨으로써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래 행사할 수 있었던 저당권소멸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4]

각주

  1. 74마440
  2. 2005다17341
  3. 2002다7176
  4. 2002다 7176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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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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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9조의14
  • 제959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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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1절 삭제
제2절 삭제
제3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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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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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일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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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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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